한국지식재산학회

발간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제3호에 의거하여 본회 학술지(산업재산권) 발간 및 산업재산권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시기]
본회 학술지는 연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4월 30일, 8월 31일 및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2. 3. 1.>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항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항 편집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제1호 당연직은 출판이사, 회지이사, 연구이사이다.
제2호 임명직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본회의 회원이나 비회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게 한다.
제4항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논문에 한한다.
제5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본회의 학술지(산업재산권)의 편집 및 출판, 그리고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한다.
제6조 [운영]
본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에 의한다.
제1항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본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3항 본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제4항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제7조 [심사원칙]
제1항 제출된 논문은 적절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항 심사위원은 다음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과 논문평가 등급을 본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
제2호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3호 연구내용의 독창성
제4호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제5호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제6호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제7호 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
제3항 심사결과에 따른 투고논문의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등급 점수
A 29 ~ 35점
B 22 ~ 28점
C 15 ~ 21점
D 14점 이하

제4항 본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며, “원고 수정·보완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 그 재심사를 위원장 또는 약간 명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의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견결과
A A A 무수정 게재
A A B
A A C 수정보완 후 게재
A B B
A B C
B B B
B B C
A A D 수정 보완 후 편집위원회 재심사
A B D
A C C
A C D
B B D
B C C
B C D
C C C
A D D 게재불가
B D D
C C D
C D D
D D D

제5항 논문의 심사결과 “원고 수정?보완후 재심사” 판정을 받고 본 위원회가 지정한 날짜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개정 2021. 6. 1.>
제8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附 則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