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논문으로서 국내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이나 원어를 붙일 수 있다.
- 투고논문은 ① 제목(한글 및 외국어), ② 저자명(한글 및 외국어),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 ③ 목차, ④ 본문(항목번호는 Ⅰ, 1, 가, (1), 1), ①의 순서로 함), ⑤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⑥ 참고문헌, ⑦ 국문초록(500단어 내외), ⑧ 영문초록(500단어 내외, 소속 및 직위 영문표기) 순으로 작성한다.
- 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제2저자 또는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자신의 학위논문이나 세미나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논문의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과 같이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논문의 각주(footnote)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용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및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서양문헌인 때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예)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9판)」, 세창출판사, 2007, 12-34면.
예) William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Sweet & Maxwell, 1989, p. 39.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및 호수),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하며, 논문제목은 인용부호(“ ”)안에 기재한다.
예) 김원오,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원리,” 산업재산권(제15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 157-158면.
③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예) 오승종ㆍ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1, 21-22면.
④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하고,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예) 紋谷暢男/윤선희 역, 「無體財産權法槪論(제4판)」, 법경출판사, 1991, 53면.
⑤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게재한다.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하나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외국 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예)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⑥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⑦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⑧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논문(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의 작성은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하며,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고문헌의 배열은 단행본, 논문, 기타의 순으로 한다. 또한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각주 표기에 준하며, 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li>
-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인쇄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 논문은 발행일의 45일 전(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까지 투고한다.
- 「산업재산권」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본 학회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무상으로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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