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

논문작성 및 제출요령

  1. 원고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논문으로서 국내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이나 원어를 붙일 수 있다.
  5. 투고논문은 ① 제목(한글 및 외국어), ② 저자명(한글 및 외국어),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 ③ 목차, ④ 본문(항목번호는 Ⅰ, 1, 가, (1), 1), ①의 순서로 함), ⑤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⑥ 참고문헌, ⑦ 국문초록(500단어 내외), ⑧ 영문초록(500단어 내외, 소속 및 직위 영문표기) 순으로 작성한다.
  6. 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제2저자 또는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자신의 학위논문이나 세미나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논문의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과 같이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논문의 각주(footnote)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용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및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서양문헌인 때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예)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9판)」, 세창출판사, 2007, 12-34면.
    예) William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Sweet & Maxwell, 1989, p. 39.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및 호수),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하며, 논문제목은 인용부호(“ ”)안에 기재한다.
    예) 김원오,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원리,” 산업재산권(제15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 157-158면.
    ③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예) 오승종ㆍ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1, 21-22면.
    ④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하고,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예) 紋谷暢男/윤선희 역, 「無體財産權法槪論(제4판)」, 법경출판사, 1991, 53면.
    ⑤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게재한다.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하나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외국 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예)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⑥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⑦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⑧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논문(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9. 참고문헌의 작성은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하며,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고문헌의 배열은 단행본, 논문, 기타의 순으로 한다. 또한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각주 표기에 준하며, 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10. 편집위원장은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li>
  1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인쇄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12. 논문은 발행일의 45일 전(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까지 투고한다.
  13. 「산업재산권」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본 학회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무상으로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산업재산권」발간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배포
    나. 본 학회와 협약한 기관에 의한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