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社團法人 韓國知識財産學會(英文名稱: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略稱 : KIPS,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의 조사 연구 및 자문
  2. 조사 연구 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3. 학회지의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5.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지식재산 관련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대학의 전임교수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지식재산 관련 학문을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특별회비를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학회 기타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⑤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회비와 부담금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를 진다.
① 제3항의 의무를 준수(이하 '의무준수')한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의무준수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학회주관 행사 참석, 회비와 부담급의 납입,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무 준수,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단체회원의 경우에는 해산)
  3. 제명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회원이 고지한 연락처에 연락이 안 되는 회원
② 본 학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고문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내외
  4. 이사 : 3인 이상
  5. 감사 : 2인
② 본 학회는 상임임원을 두지 않는다.
③ 임원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 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출석한 의무준수회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직을 맡는다.
④ 수석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업무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회지이사, 출판이사, 기술이사, 연구이사, 회원관리이사, 지역관리이사, 친목이사, 법제이사, 위원회관리이사 각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하며 이사 중에서 상기 제5항 기재의 이사는 서로 겸직하지 못한다.
⑦ 이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 일반업무
재무: 재정관리, 회비징수
기획: 업무기획
업무: 국내외 세미나
국제: 국제적 학문 교류
홍보: 산업계 홍보
섭외: 대외 관련 업무
회지: 학회지 발간
출판: 어문집 출판
기술: 기술 분야간 학제적 연구기획
연구: 학술연구
회원관리: 회원증강
지역관리: 지역회원관리
친목: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주관
법제: 제법규의 제정, 개정 업무
위원회관리: 각종 위원회 관리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起算)은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궐위]
① 회장의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맡는다.
② 수석부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 이외의 부회장, 이사의 궐위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감사는 전원 궐위시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일부 궐위시 잔여 감사가 감사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이 된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본 학회의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의무준수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의무를 준수한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수석부회장 또는 감사 전원의 궐위의 경우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상 총회소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준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무준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의무준수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그 의무준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에 관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과 본 학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권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무준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제12조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사항
  4. 회원의 제명
  5. 회비 기타 부담금 징수 사항
  6.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사항
  7. 본 학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8. 학회지 및 기타 제반 서지의 발간 사항
  9. 총회의 위임이 있는 사항
  10.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27조[서면의결]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준수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본 학회의 통상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그 의무준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결은 의무준수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의 의결권]
이사는 본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31조[위원회]
① 회장은 제27조에 따라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특별위원회(비상설)
② 제1항 각호의 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사무국]
①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세부 운영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재산]
① 본 학회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담금을 포함한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5. 회비
제35조[수입금]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에 대한 입회비 및 정기회비 등 회원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예산집행]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제38조[특별회계]
①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제36조의 세입, 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39조[수익 등의 사용]
제38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정관은 정관에 의한 본 학회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회의 전신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의 1994년도의 회계년도는 1994. 8. 1.부터 본 학회의 설립등기일의 바로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
본 학회의 1995년도 회계년도는 본 학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1995. 12. 31. 까지로 한다.
제4조
이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1997년 1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5조
국제산업재산권법학회와 통합 정기총회일 현재 부회장, 이사와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0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3. 28.)

제1조[권리 등의 승계]
본 학회는 해산하는 (구)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의 모든 재산, 회원, 조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양 학회의 통합 시기는 해산하는 (구)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의 청산 절차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2조[초대 회장의 선출]
정관 변경 후 첫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초대 임원의 구성과 임기]
통합학회의 초대 임원은 통합 전 본 학회의 임원과 (구)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의 임원을 그대로 승계하며, 임기는 2014. 3. 28.(임시총회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명예회장]
(구)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도 본 정관에 따라 명예회장이 된다.
제5조[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