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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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 2733-9483

산업재산권, Vol.70 (2022)
pp.189~226

DOI : 10.36669/ip.2022.70.5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박소현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강사)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소제기를 목적으로 OSP를 상대로 복제전송자의 신원정 보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OSP에 대한 정보제 공명령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체부장관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청구 에 대한 사전절차인 OSP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요청은 그에 상응하 는 OSP의 정보제공의무나 정보제공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없는 규정이 입법화된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있어서의 중대한 차이를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특정 한 경우에만 영역특수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 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가규정 하에서만 이를 허 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OSP에 대한 권 리주장자의 직접적인 정보제공요청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제공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이러한 명시적인 수권규정의 흠결문제 외에 도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 보호장치들이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이 제도는 아직 침해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침해혐의자의 신원정보를 권리 주장자인 사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공되는 정보의 의미와 남용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요 건이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가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로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 무와 함께 독립된 기관에 의한 정보처리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들에 있 어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해 규정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 호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과 함께 권리자에 대한 보호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효성이 없거나 침해혐의자의 개인정보 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요건을 부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Die Frage des Datenschutzes beim Anspruch auf Auskunft nach §103-3 des Urheberrechtsgesetzes

So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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