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

공지사항

[한국지식재산학회]2019년 한국지식재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19-05-08 16:22]

첨부파일 2019 춘계학술대회 참가신청서.hwp

모시는 글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전보해 주는 전보배상이 원칙이며 손해발생을 권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IP 침해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예외적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 법체계를 가진 나라로서는 드물게 올해 7월부터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작권법과 상표법에는 손해액의 입증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도 상당기간이 지나서 그 시행과 제도운영상의 쟁점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해 나갈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에서 불거진 표준필수특허 침해의 경우도 경쟁법적 한계 때문에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를 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으로 잡고,

첫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 시행상의 주요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의 고의성 판단문제와 손해배상액 증액 시에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작권법과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영상의 쟁점점검도 필요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적용요건의 해석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의 고려요소 및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되는 법제적 이슈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표준특허와 관련해 그 간의 금지청구권 제한과 FRAND 조건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표준특허권자에게 표준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하는 것인지, 그러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표준특허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술 간 상호 호환성 증진과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는 기술표준의 공익적인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가능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을 놓고 고민하며 연구한 주제를 공유하면서 학계와 관련 업계의 실무가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발제와 토론의 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어 고견을 들려주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531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손 원

 

 

<학술대회 일정>

일시 : 2019. 5. 31.() 13:30~18:00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 제1교육장

세미나 참가비 : 회원 무료, 비회원 3만원

 

시간

내 용

진행

13:3014:00

사전등록

14:0014:05

개회 및 안내

전체사회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14:0514:10

개회사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

14:1014:15

축 사

박호영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제1주제

14:20

15:20(60`)

주제 :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시행의 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

* 발제자 : 이주환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토론자 : 김기수 판사(특허법원), 장현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사회자 :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15:20

16:20(60`)

주제 :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

* 발제자 :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자 : 김원오 교수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6:20

16:40(20`)

휴 식

           제3주제

16:40

17:40(60`)

주제 :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조정의 특유쟁점

* 발제자 :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부)

- 토론자 : 박원규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관 선임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장태미 선임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사회자 : 김정중 교수

(KAIST)

17:4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사

 

 

참가자 확인을 통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kipla@kipl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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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학회 간사 곽세미 

 

TEL : 042-821-1766 


FAX : 042-821-1455

 

PHONE : 010-883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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